협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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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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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뉴욕 한인 간호협회 회칙

 

 

 

                                     1    총칙

 

1조 명칭-본회는 대 뉴욕한인간호협회 (NYKNA: The Greater New York Korean Nurses Association)라 칭한다.

 

2조 소재지- 본회의 주소는 회장단이 결정한다.

    

     3조 비전(Vision)- 본회는 뉴욕과 뉴욕 근교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간호사들의 통합된 목소리를 대변하며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전문적 발전을 추구한다.

 

    4조 목적(mission)

본회는 뉴욕주에 등록된 비 영리 간호전문인의 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1. 다양한 의료환경에 있는 회원들의 리더십 역할을 장려하고 개발한다.

2.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향상 시키는 교육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3. 한인간호사들의 리더십 역할을 장려하고 개발한다.

4.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교육을 위하여 간호전문직 역할을 확대한다.

 

5조 활동

     1.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교육을 확장 및 강화함으로써 회원들의 전문적 발전을 위

한 교육과 훈련을 도와준다.  

2.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른 의료 전문가들 과의 지식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적인 파트너쉽을 갖는다.

     3. 정부의 보건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간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자문역활 및 협력 지원을 한다.

     4. 지역 사회 및 해외 건강 증진과 건강 교육을 위하여 다른 한인단체와 상호 협조한다.

     5. 타 지역 동계단체와 협력, 교류하며 타국 간호단체 와도 우의를 도모한다.

     6. 모국의간호단체들과유대를갖고협조한다.

 

 

                                       2    회 원

 

1조 회원의자격

1.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준회원으로 한다.

   1:1 정회원- 뉴욕 및 뉴욕 근교 동부지역에 거주하며 한인 혈통의 사람으로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한자

   1:2평생회원- 정회원으로서 정해진 평생회비를 납부한자.

  2. 명예회원 – 간호사업 및 본회에 공헌이 있고 관심이 있는 자 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준회원 – 현재간호학생으로서 대 뉴욕 한인간호협회를 사랑하며 협회일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원하는 자

 

2조 회원의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 해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3조 회원의권리

  1.정회원은 본 회의의 의결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2.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3. 전문직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장 임원

 

1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2) - 1부회장2부회장

3. 총무 (2)

4. 서기 (2)

5. 회계 (2)

6. Membership Coordinator

7. Education Coordinator

8. Conference Coordinator

9. Health care Coordinator

10. Web site Manager

 

2조 임원의 의무

 

   1. 회장 

     1)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다.

     2)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3) 선거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의 당연 직 위원이 된다.

     4) 본회를 대표하여 대한 간호 협회, 재외 한인 간호사 협회의 총회에 뉴욕 한인 간호사 대표로 참석한다.

     5) 본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 회 재임할 수 있다.

     6) 회장은 임원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임원 결원시에는 회장이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7)  회장은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분과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다.

 

2. 부회장

     1) 1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 수행한다.

     2) 2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제1부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 수행한다.

 

3. 총무 – 회장단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일체와 대내외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뉴스레터를 주관한다.

 

4. 서기 – 모든 회의와 행사를 기록하고 보고하며 각종 기록을 보관한다.

 

5.  회계 

1) 본회의 예산, 결산 및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회계관계문서를 보관한다.

 

2) 정기총회전에 회계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재정보고를 한다.

 

6. Membership Coordinator. 

    1) 원들의 가입업무, 행사 시 서무담당, 친교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주관한다.

 

7.Education Coordinator. 

      1) 간호전문직 및 일반 문화향상에 필요한 지식 및 교육행사를 주관한다.

 

8.Conference Coordinator. 

     1)  회원들이 새로운 간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매년1회 이상의conference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전반업무를 담당한다

 

9. Health Care Coordinator. 

   1) 회원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건강에 관련된 지역사회와 해외봉사 행사를 담당한다

  

   2) 매년 무료건강 검진 행사를 주관한다.

 

10. Web Site Manager;
   1) Web site
를 활성화시키도록 회원들과 상호 협조하며 새로운 정보교환을 고무시킨다.
  

   2) Web master와상호연락하여 지속적으로 협회 뉴스를 update 시킨다.
 

   3) 뉴욕간호협회 Website “NYKNA.org”를 관장하고 협회에 해를 끼치는 적절치 못한 내용은 삭제할 권한이 있다.

 

3 조 감사

 

1.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서 출석인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된다. 후보자가 3 인 이상 일 경우 다수 득표자 2 명으로 결정한다.

2. 감사 2 명중 1 명의 감사는 직전 회장을 우선으로 한다.

3. 감사의 역할은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와 사무를 적어도 연 1회 감사한다

4.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5. 감사는 임원에 속하지 않으며 필요에 의해서 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다

 

                 제 4 장 분과위원회

  

1 조 분과 위원회

 1. 분과 위원회는 선거관리 위원회, 정관 위원회, 수상자 선정 위원회가 있고 기타 활동 분야에 해당하는 분과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재량으로 둘 수 있다.

2. 분과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사 2명과 정회원 3명 으로 한다.

 3. 위원 자격은 협회에서 4년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시작한다.

 5. 분과 위원장은 분과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하고, 필요시 정기 임원회에 참석 할 수 있다.

 6. 분과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 선거 관리 위원회

 1.선거관리 위원회는 차기 회장 및 감사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관리, 감독한다.

 2. 선거일 6 개월전에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3. 회장은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3 조 정관 위원회

  1. 정관 위원회는 협회의 정관을 검토하고 필요시 적절한 수정을 건의한다.

  2. 정관 위원회는 정관 수정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는다.

  3. 회장은 당연직으로 정관 위원회에 포함 된다.

 

 4조 수상자 선정 위원회

  1.수상자 선정 위원회는 장학금 수혜자 자격을 검토하고 수혜자를 결정한다.

  2.나이팅게일 수상 후보자 및 추천 받은 대 내외 수상 후보자를 검토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5장 선거

   

 1. 회장 후보

    1.뉴욕 혹은 뉴저지 주 간호 면허 소지자로서 4년이상 협회를 위해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

    2. 4년이상 뉴욕 간호협회 임원으로서 활동한자.

    3. 리더의 역량을 갖추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

   4.간호협회 전직 회장이나 정회원 2 명의 추천서를 제출한자.

 

2조 회장 입후보 절차

  1. 선거관리 위원회는 회장 후보자 추천을 선거일 90일전에 협회와 협력하여   NYKNA .org, 뉴스레터, 그룹 이메일을 통해 공고한다.

 2.후보자는 후보신청서와 추천서를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3. 본회의 선거관리 위원들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4. 선거 관리 위원들은 확정된 후보자 명단을 협회 회장단에 30 일 이전까지 통보하고 협회 회장단은 후보자 명단을 협회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3조 회장 선출

   1.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2.회장 선출은 정관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한다.

   3.최고 득표자가 과반수 이상이 안될 경우 최종 다수 득표자 2명의 후보자를 재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한다.

  4.자격이 인정된 후보가 단일 후보인 경우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한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6장 회의

 

1조 총회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개최하되 3월을 기준으로 정기임원회에서 장소와 시일을 정한다.

 

 2. 총회는 임원교체사업보고사업계획회계보고회칙 수정 및임원회에서 제시한 제반 사항을 심사 결의하고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2조 임원회

 

 1.임원회는 제3 1 1-10항에 따라 구성되며 정기 및 임시 임원회로 구성한다.

 

 2. 정기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사업전반에 걸친 심의와 정기총회 준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결정한다.

 

  3. 임시임원회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7장 이사회

 

조 목적

 

본회는 대 뉴욕 간호협회 산하단체로써 대 뉴욕 간호협회를 후원하며 자문역활을 담당한다. 

  1. 간호협회 활동회원과 비 활동회원 간의 교류 역할을 하며 회원 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이사회원들의 친목과 상호 협조 및 자질향상을 도모한다.
  3.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다른 한인단체들과 상호 협조한다. 
  4. 간호계의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간호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2조 이사회원의 자격 

  1. 역대 간호협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이사회회원 이 된다. 
  2. 5년이상 간호협회 정회원으로 간호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로서 이사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사회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승인을 통하여 이사회원이 될 수 있다 

3조 이사회원의 의무 

  1. 본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이사회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이사회 및 간호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4. 간호협회의 자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4조 이사회원의 권리 

  1. 이사회 회의 및 간호협회 정기총회에 참석발언할 수 있다. 
  2. 이사회 회의에서 의안심의 및 필요시 재정보고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5조 이사회원의 임기 

     1.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동의 하에 연임이 가능하다.

 

6조 이사회원의 사퇴

  1. 본인의 의사 및 이사회의 동의 하에 사퇴할 수 있다.

7조 이사회원의 징계

  1. 이사회원으로서 협회나 이사회에 불미스러운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사회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결의에 따라 이를 징계경고할 수 있다.

8조 이사회조직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 임원을 둔다:

 이사장:  1

 부이사장: 1

 총무이사: 1

• 재무이사: 1

 

9조 이사회 임원의 의무

  1. 이사장본 이사회를 대표하고 회무 일체를 총괄하며 모든 이사회 모임의 의장이 된다. 1:1이사장임기는 2년을 원칙적으로 하며 1회 재임이 가능하다.
  2. 부이사장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 수행한다.
  3. 총무이사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사무집행 및 제반회의 사항을 기록하고 문서를 보관한다.
  4. 재무이사이사회의 예산결산 및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회계관계 문서를 보관한다.

10조 선거

 

  1 이사장 후보

     1:1. 뉴욕 혹은 뉴저지 주 간호 면허 소지자로서 4년이상 이사회에서 이사로 의무를 다 한자.

     1:2. 이사 2명의 추천을 받은 자.

     1:3. 이사장은 협회의 임원을 겸임 할 수 없다.

 

 2장 이사장 선출

     2:1. 추천 받은 자를 비밀투표로 9월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정한다.

2:2. 최고 득표자가 과반수 이상이 안될 경우 최종 다수 득표자 2명의 후보자를 재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결정한다.

2:3. 자격이 인정된 후보가 단일 후보인 경우 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한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11조 이사회의

  1. 이사회 정기모임은 연 2회로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필요시 이사장의 소집 하에 임시모임을 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과반수(50%) 이상의 출석 하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3. 정기모임 에서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안대 외적 홍보 및 한인 동포사회를 위한 건강 연구 과제 등을 논의하며 결의한다.
  4. 선거위원장 선출은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12조 이사회 재정

  1. 이사회의 재정은 3월정기모임에서 결정한 이사회비 및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 이사회비는 매년 3월모임에 재무이사에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이사회 정기모임에서 차기 3월 모임 전날까지 한다.

13조 이사회 회칙개정

  1. 이사회 회칙 개정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정기모임에서 이사회의 재적인원 3분의 2이상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된 이사회에 관한 회칙은 간호협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8장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시에 회계에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 내에 수시 납부가 가능하다.

3. 정회원 연회비는 $50이며평생회원 회비는 $400로한다.

4. 본회의 회비 증감은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5. 예산의 임시지출은 회장단의 결의로 하되 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날로 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날까지 한다

 

 

 

9장 회칙개정

 

1조 본회의 회칙개정은 필요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을 정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출석인 삼분의 이 이상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10장 부칙


1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 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긴급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다. 

본회원으로써 본회에 불미스러운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징계또는 경고할 수 있다

 

Revised March 19 ,2022, March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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